베트남 국제결혼 후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다양한 단계와 서류 제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 취득: 부부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장 먼저 한국의 시·군·구청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만약 자녀가 베트남에서 출생했다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양국에서 혼인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서류를 준비합니다.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는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생신고 및 여권 발급: 한국에서 출생신고 후, 자녀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베트남에서 출생신고 후, 베트남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