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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결혼 후 자녀 이중국적 취득 방법 정리해봤어요

두릅기자 2024. 1. 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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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후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다양한 단계와 서류 제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 취득:
    • 부부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장 먼저 한국의 시·군·구청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만약 자녀가 베트남에서 출생했다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 양국에서 혼인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서류를 준비합니다.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는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출생신고 및 여권 발급:
    • 한국에서 출생신고 후, 자녀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 베트남에서 출생신고 후, 베트남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4. 주한 베트남 대사관 출생신고 준비서류:
    • 자녀의 한국 여권 및 여권용 사진 3매
    • 자녀의 기본 증명서(상세)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의 여권 사본
    • 부모의 기본 증명서
  5. 복수국적자로서의 의무 이행:
    • 복수국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가 아직 어릴 때 국적법상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6. 국적 선택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 만 22세 이전에 여성, 군 복무 후 2년 이내에 남성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내에 베트남 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후 이중국적 취득은 양국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국적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와 서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기관이나 대사관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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