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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용회복(워크아웃)은 둘 다 채무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개인회생: 연체 여부와 상관 없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워크아웃): 연체된 채무가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다른 종류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채무 탕감:
- 개인회생: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최대 95%까지 탕감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워크아웃): 일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감면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탕감 범위가 개인회생보다 작습니다.
- 채무자의 동의:
- 개인회생: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워크아웃):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기간:
- 개인회생: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 신용회복(워크아웃): 보다 긴 기간(8년에서 10년) 동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종류:
- 개인회생: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사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워크아웃): 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세금 및 보험:
- 개인회생: 세금 및 보험료 등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워크아웃): 세금 및 보험료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신용회복(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국가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따로 비용은 필요치 않으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는 현재 채무 상황을 확인하는 서류로,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발급합니다. 발급 수수료와 발급 대행 업체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략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인지비용: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수수료로, 개인회생의 경우 30,000원, 개인파산의 경우 2,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경우 10% 할인됩니다.
-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송달료로,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대략 10명의 채권자에게는 418,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예납금: 법원에 제출하는 예납금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변호사 수임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변동되며, 대체로 약 200만원 전후입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각각의 사건과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는 무작정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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