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완벽 가이드! 깁니다. 꼭 보세요

두릅기자 2024. 4.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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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마음먹기 단계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마음먹기에 달렸죠. 특히 방문형 센터는 오픈 이후 30% 이상의 대표님이 폐업을 경험하는 만큼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 할지라도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영업력이 없으면 대규모 기간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창업해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창업할 이유를 찾지 못하셨다면 시작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업 절차 두 번째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지자체 방문입니다. 대표님이 창업하고 싶다고 사무실 먼저 알아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하는 만큼 경쟁자도 많은 사업이 바로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인터넷으로도 취득 가능하고 사무실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설립하고자 하는 그 활동 반경 내에 지자체 방문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실 때에는 대표님께서 방문량, 센터를 설립하면 남들과 다른 점, 차이점, 매력, 특징 단 한 가지라도 꼭 생각해 두고 가세요. 그리고 주무관님의 반응을 꼭 살피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요. 주로 두 가지 반응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굳이 왜 하시려고 하세요? 방문요양센터를 지금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창업 서류 알려 드릴 테니까 잘 작성해 보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오픈해 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지정심사를 신청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이미 먹었죠. 첫 번째 단계에서 앞에서 준비한 필살기 내가 방문요양센터를 해야 하는 이유를 활용해서 지정심사 일자가 월초인지 월말인지, 지정심사 발표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설립 서류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꼭 물어보고 오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정심사 일정을 알았습니다. 또 주무관이 반응을 통해서 지정심사가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몇 달 동안 몇 번 동안 도전을 해야 될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손품 팔기입니다. 손품 팔기는 설립 위치 선정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예비대표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나 개인 네트워크나 영업력이 미칠 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사업에 도움이 되겠죠. 또 간판이 잘 보이는 곳이면서 임대료가 부담되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직접 다 돌아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상 지도로 돌아보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인터넷 상에서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나 물건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4단계는 입지 선정 중에 발품 팔기인데요. 앞으로 5년 이상 함께 할 사무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위치 선정을 잘 공부하셔야 합니다. 방문이라고 센터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바로 5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대표님 설립 서류 작성의 경우 전국마다 조금씩 지정심사 서류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운영 규정을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서류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맡겨서 진행하신다면 1주 이상은 주셔야 대표님 비전에 맞는 서류가 완성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6단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 초기 영업이라고 합니다. 방문형 센터를 설립하시려면 오픈 전부터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인 경우 5명)과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픈 전부터요. 요즘에는 건강검진 서류까지 제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자격증만 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영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방문요양 센터 오픈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요양보호 자격증만을 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방문형 센터 창업을 알리고 수급자 모집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주변 지인 중에 50대 이상 여성이라면 자격증 가지고도 신경 쓰지 않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이미 다른 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셔도 서류 제출 시에 해당 선생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으니까 잘 설득하셔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격증을 다 모았다 그 다음 7단계는 계약입니다. 계약 단계가 이 사이에 끼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모인 상태에서 앞으로 오픈할 사무실을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서류를 동시에 완성시킵니다. 지정심사 시에 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지정심사 전까지 서류를 완성하려면 사무실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된 이유가 지정된다고 하죠. 이미 우리가 발품 팔기로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셨죠. 계약서 작성 전에 시군구 각 지역의 건축가에게 전화해서 지번을 불러주시고 그 지번의 방문요양센터 창업이 가능한지 유무도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문제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방문요양센터창업이 되게 만만하신 분들이 많나 봐요. 그렇다 보니 창업을 도와주겠다면서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쓰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쉬운 단어로 사무실이잖아요. 쉽게 계약을 도와드리는 정상적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하세요. 임대차 계약서까지 준비되면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서류 제출은 주무관님께서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지정위원회에서 ppt나 심사로 다시 한번 더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무관님께서 제출하라고 한 날짜에 제출하셨다면 지정심사 및 실사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10일에서 15일 정도가 남아 있겠네요. 이때 인테리어 간판 등과 설립 PPT 등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 8단계로 넘어갑니다. PPT 준비하고 지정 심사입니다. 설립 서류만 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지정위원들 앞에서 발표까지 해야 한다니 대부분 대표님들이 고민하신 부분이죠. 2019년 12월 12일 이후에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지정위원회에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만든 사업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예상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설프게 이것저것 짝이게 하거나 의욕이 넘치셔서 말도 안 되는 50페이지 사업계획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심의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작성한 서류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꼭 모두 숙지하시고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고 맡기셨다 하더라도 그분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ppt까지 교육받으셔야 합니다. 심사가 끝났다 심사란 거의 동시에 진행되죠

 

그다음 9단계는 실사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통신 설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캐비넷 컴퓨터 프린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이 오픈 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간판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은 ㅁㅁ 재가노인복지센터 정식 명칭이나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시군구 담당자에게 어떠한 기관이름이 가능하고 되지않는 지 문의하신 후에 가능한 기관명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간판 제작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간판 통신설비 모두 문제없다면 실사는 무난하게 통과하실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10단계 오픈.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실사 지정심사 모두 통과를 하셨다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통과하지 못했다면 앞에 단계를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무관이 언제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까지 지정서를 수령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가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신분증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 방문을 하시면 방문요양센터 지정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정서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지 6년이며 6년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재지정 심사를 또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점수가 깎여서 다시 재지정받지 못하고 퇴출될 수 있으니 이제 fm으로 확실히 운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심사를 통과하고 지정서가 나왔다면 11단계에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정서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순 없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셔서 그 사업자등록증 받으셔야 되는데요. 센터는 비영리 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를 위해서는 지정서, 신청서 그 다음에 센터 직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셔서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당일 발급이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7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요양센터는 개인이므로 당일 수령이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 받았습니다.

 

12단계는 은행 방문입니다. 은행은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은행이 아닌 그 지역에서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셔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 직인 고유번호증 지정서 신분증 정관을 지참하시고 통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통장은 급여 통장 운영비 통장 본인부담금 통장 이렇게 해서 최소한 3개 정도 이상 만드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잘 안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대포통장 때문에 잘 안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정관에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 표시를 꼭 기재하세요

 

그 다음 13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청구 그리고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기간 등록도 하고 가입 시스템 사용 가능하니 이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운영만 하다가 영업만 하다가 청구가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월급을 못 주겠죠. 공단 방문시에 받으셨던 그 인증서 다운 받으셔서 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 미리 좀 해두시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신고한 인력에 대해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동이 되는지 확인을 미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미리 익혀두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공단 시스템 가입을 해서 신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시려면 공단 시스템 가입을 인증서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단계 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은 수급자가 없으면 오픈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자를 어떻게 모으실지 계획이 없다면 창업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당부드립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오픈하게 되면 100가지도 넘는 서류 청구 업무 회계 업무 평가 업무 노무 업무 거기다 영업까지 할 게 차고 넘치는데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표님이 직접 영업하지 않고 방문요양센터를 성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른 업무들을 대표님의 시간을 쓰지 않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돈을 쓰더라도 어떤 시스템을 쓰고 어떤 업무를 외주로 맡겨야 할지 어떻게 하면 대표님들의 대표님의 시간을 줄이고 대표님 직접 뛰는 영업에 집중할 방법이 있을 지 꼭 결정하시고 넘어가셔야 오픈 시점부터 결정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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