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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즉 DNR(Do Not Resuscitate)은 환자가 임종에 임박했을 때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신의 뜻에 따라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1. 연명치료거부(DNR)란?
- 연명치료거부는 심장이나 호흡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입니다.
- 단, 치료를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극단적인 연명치료만 거부’하는 것입니다.
2. DNR 사전 신청 방법
1) 사전 연명치료 계획서 작성
- 본인이 의식이 명확할 때 직접 ‘사전 연명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며, 의사 또는 전문 상담가가 설명과 확인 과정을 돕습니다.
2) 의료기관 방문 후 상담
-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 후 연명치료거부 의사를 공식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이 환자의 뜻을 대신 전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3) 등록 및 관리
- 작성한 계획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어, 향후 병원 입원 시 의료진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입원 시 DNR 의사를 다시 묻는 이유
1) 환자의 상태 변화 및 의사 확인 필요
- 환자가 입원할 때는 이전에 작성한 DNR 의사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의료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환자의 의식 상태, 치료 가능성, 가족 상황 등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다시 묻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법적·윤리적 절차 준수
-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최신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이전 DNR 문서가 오래되었거나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신 의사 확인 없이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3) 환자 권리 보호
- 환자 본인이 언제든지 의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시 재확인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DNR 관련 유의사항
- DNR는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만 거부하는 것이므로, 평상시 치료나 통증 완화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DNR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의료진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연명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의료진은 법적 절차를 안내하며 최종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연명치료거부(DNR)는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전 신청 시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입원 시 의료진이 다시 확인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DNR을 고려 중이라면, 미리 의료기관 상담을 받고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DNR 작성 절차 상세 안내’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사용법’도 추가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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