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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A to Z: 6명이 함께 소유한 땅, 혼자서 나눌 수 있을까?

두릅기자 2025. 3. 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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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수의 공유자들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명이서 땅을 공동 소유 중인데 혼자서 자기 몫만 분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실제 사례까지 준비했어요!


🔍 공유물 분할의 기본 원칙

  1. 법적 정의
    • 2인 이상이 토지/건물을 공동 소유할 때 발생
    • 민법 제268조: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요구 가능
    • 단, 분할 금지 약정이 있다면 최대 5년간 제한
  2. 분할 방식 3가지
    • 현물분할: 실제로 토지를 나눠 소유권 변경
    • 경매분할: 공유물을 매각 후 금전으로 배분
    • 협의분할: 공유자 전원 동의 하에 임의로 처리

⚖️ 6인 공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Case 1: 1인이 강제로 분할하려면?

  • 불가능  전원 동의 필요
  • 단,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 1인이 소송 제기 시 강제 분할 진행

▶ Case 2: 일부만 분할할 때

  • 예시: 6명 중 3명이 50% 지분 → 해당 지분만 분할 가능
  • 단, 남은 지분 공유자들의 권리 침해되지 않도록 조정

▶ Case 3: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

  • 서면 계약서 존재 시 최대 5년간 분할 제한
  • 단, 중요한 사유(예: 상속인 추가 발생) 발생 시 약정 무효

📌 실제 분할 절차

  1. 협의 단계
    • 공유자 전원 참석 회의 개최
    • 공증사무소에서 분할협약서 작성 (1인당 수수료 약 3~5만 원)
  2. 법원 조정
    • 협의 실패 시 지방법원 공유물분할 조정신청
    • 소요 기간: 3~6개월
  3. 강제 경매
    •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 신청
    • 경매 비용: 물건 가격의 3~8% (평균 500~1,000만 원)

💡 6인 공유자 필수 체크리스트

  • 지분율 확인: 등기부등본 상 소유 지분률 정확히 확인
  • 사용 현황: 실제 점유자가 있다면 권리 행사 제한 받을 수 있음
  • 세금 문제: 분할 시 취득세 2.2% + 등록세 1.8% 추가 발생

📢 "6인 중 1인이 반대해도 법원 판결로 분할 가능합니다!
단, 분할로 인한 가치 하락이 없어야 승소 확률 ↑"


 절대 하지 말 것

  • 서류 없이 구두 약정 → 법적 효력 없음
  • 일방적 점유 시작 → 강제퇴거 소송 위험
  • 등기부등본 미확인 → 은닉 지분자 발견 시 절차 취소

🏛️ 공유물 분할 Q&A

Q. 6명 중 2명이 연락두절이에요. 어떻게 해요?
→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후 절차 진행 가능

Q. 분할 후 땅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 → 분할 전 감정평가로 예방해야

Q. 공장부지 같은 특수부동산은요?
 현물분할 불가 판정 → 무조건 경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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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잡한 공유물 문제,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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