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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한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지원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의 부모님들은 3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안내
지원 대상
- 1순위 - 법정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법정 한부모가족
-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하는 자
- 특정지역에는 중위소득 100%이하분들도 신청가능하니 꼭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 3순위 -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신청 방법
- 법정수급자(1순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2순위):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 학교장 추천자(3순위): 학교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지원금액
- 최대 연간 60만 원 이내
지원 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 후보육료, 토요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통보
- 법정수급자(1순위):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에서 확인 가능
-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2순위):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학교장 추천자(3순위): 학교에서 추천 안내장 발송(6월 예정)
기타 안내사항
- 환불 정책: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소급하여 수익자부담경비를 환불할 예정입니다.
- 수강 신청일에 따른 지원: 학년 내내 수강한 경우, 해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중지 및 제한 사항: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은 자유수강권 이용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학교에서 안내된 안내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학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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