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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공제액만큼 재산을 나눠주면 세금이 면제될까?"라는 질문부터 2025년 개정안 대비까지 핵심을 정리했어요!
📌 Case 1: 현행법 (배우자 5억 + 자녀 일괄 5억 공제)
▷ 조건
- 상속재산: 10억 원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 자녀들이 배우자 지분 5억 원까지 모두 가져가는 경우
▷ 계산
- 배우자 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으면 공제 대상 제외 - 자녀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
→ 총 상속재산 10억 원 - 5억 원 = 5억 원 과세 - 세율
- 5억 원 × 10%(기본세율) = 5,000만 원
- ※ 추가로 증여세 20%~50% 발생 가능성 있음 (지분 양도 시)
📢 핵심: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사람에게만 적용!
"배우자가 포기하면 5억 공제 날아갑니다"
📌 Case 2: 개정안 (배우자 10억 + 자녀 1인당 5억)
▷ 조건
- 상속재산: 20억 원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 1명이 전부 상속
▷ 계산
- 배우자 공제 10억 원 적용 불가
→ 배우자 상속 포기 시 공제 불가 - 자녀 공제 5억 원만 적용
→ 총 상속재산 20억 원 - 5억 원 = 15억 원 과세 - 세율
- 15억 원 × 20%(3억 초과 시) = 3억 원
- ※ 단일 상속인 부담 급증 + 증여세 추가 리스크
⚠️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3가지
- "공제액 합계 = 재산액 → 면세?"
→ ❌ 각 상속인별 공제만 적용
예) 10억 중 배우자 0원 + 자녀 10억 상속
→ 자녀 공제 5억 원만 적용 → 5억 원 과세 - "지분 양도 후 공제 적용?"
→ ❌ 상속 재분배는 증여로 간주 → 별도 세금 발생 - "공제액 내에서만 나눠가져도 OK?"
→ ✅ 가능! 예시: 배우자 5억 원 + 자녀 5억 원
→ 공제 5억+5억 적용 → 과세액 0원
💡 최적의 세금 절약 전략
- 반드시 배우자 상속 포함
- 배우자 5억 원 + 자녀 5억 원 → 전액 공제
- 1인에게 집중 상속 피하기
- 자녀 2명이 각각 2.5억 원씩 받으면 → 인당 5억 원 공제 불가
→ 1인당 5억 원 미만 시 공제액 감소
- 자녀 2명이 각각 2.5억 원씩 받으면 → 인당 5억 원 공제 불가
- 사전 증여 활용
- 상속 전 1년 이상 전에 연 5천만 원 증여로 재산 분산
📊 2024년 개정안 주요 변경점
구분현행법개정안(정부안)
배우자 공제 | 5억 원 | 10억 원 |
자녀 공제 | 1인당 5억 (일괄) | 1인당 5억 |
적용 조건 | 반드시 혈연 관계 | 동거 요건 추가 논의 |
"개정안 통과 시 배우자 공제는 2배로 ↑
단, 동거 증명 서류 등 요건 강화 예상"
❗ 상속 포기 전 필체크
-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권리 이전
- 3개월 내 포기 신고 (가정법원)
- 포기한 상속인은 생계 지원금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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