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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은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의 지급 방식과,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 지급 방식
긴급생계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긴급생계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주거급여 지급 방식
- 주거급여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긴급생계지원금이 중단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첫 달에는 2개월 치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및 유의 사항
긴급생계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태인 가구
2)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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