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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모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 및 세부 해설
두릅기자
2025. 2. 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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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 부모: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1채 +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총 2채).
- 아들: 2024년 9월 미분양 아파트 계약 → 2024년 10월 세대 분리 → 2025년 4월 입주 예정.
- 궁금증: 아들이 취득세 중과세(3주택자 요율) 적용받는지?
1. 기본 원칙: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
- 대상: 주택 취득 시점에 전국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
- 예외:
- 세대 분리 후 첫 주택: 세대 분리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 미성년자 자녀 제외: 부모 명의 주택은 자녀 세대에 포함되지 않음.
2. 사례 분석: 아들의 주택 수 계산
(1) 2024년 9월 계약 시점
- 아들 명의 주택: 0채 (부모 주택과 별개).
-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일: 일반적으로 **입주(등기) 시점(2025년 4월)**으로 인정됨.
(2) 2025년 4월 입주(등기) 시점
- 아들 명의 주택: 1채 (미분양 아파트).
- 세대 분리 여부: 2024년 10월 완료 → 1주택자 요율 적용.
3. 결론: 중과세 적용 여부
- 아들은 1주택자로 처리됩니다.
- 근거:
- 취득 시점(등기일)에 아들은 세대 분리된 독립 세대로, 부모 주택과 무관.
-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세대 분리 후 1년 내 첫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면제.
- 근거:
- 취득세 요율:
- 1주택자: 취득가액 × 1.1~3% (지역별 차등).
- 3주택자: 취득가액 × 8% + 12% 중과세 (총 20%).
4. 추가 궁금증 Q&A
Q1. 세대 분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 요건:
- 혼인, 직장 독립, 학업 등 합리적 사유 필요.
- 세대원: 부모와 경제적·생활적 독립성 입증 (예: 별도 거주지, 소득 증명).
Q2.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유의사항은?
- 취득세 납부 시점: 입주(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감면 혜택: 미분양 주택 한시적 취득세 감면 (2024년 기준 50% 감면).
Q3. 부모 주택이 아들 세대에 포함되나요?
- No. 세대 분리 완료 시 부모와 아들은 별개 세대로, 서로의 주택을 합산하지 않음.
Q4. 세대 분리 후 추가 주택 구매 시 중과세 적용 기준은?
- 1년 이내: 첫 주택 취득 후 1년 내 2채째 구매 → 2주택자 요율 적용.
- 1년 이후: 2채째 구매 시 일반 다주택자 요율 적용.
Q5. 취득세 계산 예시
- 아파트 취득가액 6억 원 + 1주택자(1.1%) + 미분양 감면(50%):
- 6억 × 1.1% × 50% = 330만 원.
5.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세대 분리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변경 확인.
- 취득세 신고서: 등기소에서 발급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확인서」 첨부.
- 감면 신청: 미분양 주택 증명서 (시장·군수 발급).
마무리
세대 분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 요율이 적용됩니다. 단, 세대 분리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세율 차이와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관할 지방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취득세 상담센터 ☎ 126
- 주소지 시·군·구청 지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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