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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필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 처벌 수위 총정리
두릅기자
2025. 2.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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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만 했을 때 내 권리 지키는 방법"
🔎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구두 계약만으로는 불법)
- 필수 기재사항:
1. 임금 구성 및 지급 방법
2.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3. 연차/휴가 규정
4.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5. 계약 기간(기간제인 경우)
- 작성 시점: 첫 출근 전 또는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
🚨 신고 가능 대상
- 근로계약서 전체 미작성
- 필수 항목 일부 누락(예: 퇴직금 관련 조항 생략)
- 허위 내용 기재(실제 근무 조건과 다른 문서)
- 외국어 문서만 제공(한글 번역본 없을 경우)
📝 단계별 신고 방법
1. 증거 수집 필수
- 입증 자료 예시:
● 월급 명세서 또는 송금 기록
● 출퇴근 기록(카드키/출근앱 캡처)
● 업무 지시 내용(카카오톡/이메일)
● 동료 증언(확인된 경우에만)
- 주의: 음성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이므로 주의
2. 신고 채널 선택
방법절차처리 기간
고용노동부 민원 | 온라인 신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선택 | 7~14일 |
전화 상담 | 1350(유료) → 지역 노동사무소 연결 | 즉시 상담 |
방문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현장 조사 개시 |
이메일 | 해당 지역청 이메일로 증거자료 압축 전송 | 3~5일 내 회신 |
3. 신고서 작성 요령
- 핵심 포인트:
1. 미작성 사실을 알게 된 정확한 날짜 기재
2. 구체적 피해 사례(예: 임금 체불 시작 시점)
3. 사업장 위치/상호/대표자명 정확히 입력
- 서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 처벌 수위 (2023년 최신 기준)
위반 내용1차 적발2차 적발3차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
필수 항목 누락 | 300만 원 이하 | 7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허위 계약서 | 사기죄 추가 적용(형법 제347조) | 5년 이하 징역 | - |
✔️ 추가 효과
- 행정처분: 사업장 영업정지 30일(중대한 위반 시)
- 공개 제도: 부정기업 공개 시스템 등재 → 입사 지원자 감소
- 민사소송: 근로자가 미작성 사실을 이유로 퇴사 시 → 위자료 청구 가능
🚩 신고 후 발생 가능한 문제 대처법
Q. 신고 후 해고되면?
- 법적 대응:
- 부당해고 무효 소송 제기(노동위원회에 진정 접수)
- 2년 내 소급 적용 가능
- 평균 임금 3개월분 이상 배상 청구
Q. 사장이 협박하면?
- 즉시 조치:
1. 112 신고 + 통화 녹음(위급 시만)
2. 노동청에 긴급 보호 요청
3. 위험 노동환경 보고서 추가 작성
💡 현직 노동관계관의 조언
"근로계약서 없는 직장은 100% 추가 위법행위 존재합니다"
- 임금 체불 확률 83%
- 산재 보험 미가입률 67%
- 퇴직금 미지급 사례 91%
예방 전략
- 입사 전 반드시 요구: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청에 문의하겠습니다"
- 체크리스트 활용: 표준 근로계약서 항목 확인표
- 블라인드 리뷰: "사전에 해당 회사 후기 검색 필수"
🚀 실제 사례로 보는 성공 전략
Case 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문제: 6개월간 구두 계약 → 시급 9,000원 미지급
- 조치:
- 근무표 사진 + 급여 명세서 확보
- 노동청 방문 신고 → 1,200만 원 체불 임금 환급
- 사업주 과태료 500만 원 부과
Case 2. IT 중소기업 정직원
- 문제: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 누락
- 조치:
- 이메일로 퇴직금 요구 기록 남김
-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퇴직금 2,800만 원 추가 지급
- 회사 영업정지 15일 처분
📌 FAQ
Q1. 구두 계약만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
→ 근로관계 존재는 인정되지만, 근로조건 증명 불가 → 반드시 서면 요구 필요
Q2. 신고 후 회사에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 익명 신고 가능(단, 조사 과정에서 신원 노출 가능성 있음)
Q3. 프리랜서도 적용되나요?
→ 사실상 근로자라면 가능(통근·복종 관계 증명 시)
✒️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현재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증거 수집을 시작하세요.
법은 용기를 내는 자를 반드시 보호합니다!"
※ 본 내용은 2023년 8월 기준 법률을 반영했으며,
구체적 사안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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