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금융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대출 심사 기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왜 도입됐을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대출을 받을 때 소득만 따져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했지만, 이제는 대출 원리금을 매달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꼼꼼히 따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지면서 대출자가 금리 상승 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스트레스 DSR’ 개념이 필요해졌습니다. 즉, 현재 금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금리가 높았던 수준까지 가정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로 나눠 점진적 시행 중
스트레스 DSR은 2024년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먼저 적용됐고, 2024년 9월에는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터는 2금융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에도 전면 도입됩니다.
단계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늘어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 그리고 7월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변동금리 상승분을 얼마나 엄격히 반영하는지가 점점 강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3단계 시행, 달라진 점은?
가장 큰 변화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지방은 3단계 시행이 올해 말까지 유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만 7월 1일부터 3단계가 적용되고, 지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기준이 계속 유지됩니다. -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은 제외
신용대출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됩니다. 즉, 고액 신용대출자에게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한 적용 완화가 있는데,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은 어떻게 하나?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를 현재 금리가 아닌 ‘과거 5년간 최고 금리 수준’으로 가정해 원리금 부담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5%인데 과거 최고 금리가 6.5%였다면, 6.5% 금리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고정금리 대출자는 스트레스 DSR 적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가 약 6.8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에서 대출 한도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은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조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 요약: 매운맛 대출 심사, 그러나 약간 부드러워졌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말 그대로 ‘매운맛’ 대출 규제입니다. 하지만 지방 유예와 1억 이하 신용대출 제외 등으로 ‘불닭볶음면’ 같은 강도는 줄어 ‘신라면에 계란과 참깨’를 넣은 정도의 매운맛으로 조절된 셈입니다.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스트레스 금리를 6개월마다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경우 오히려 DSR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변동금리의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금융권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집니다. 그만큼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금리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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